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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기능교육

1종 보통, 2종 자동 면허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조작법과 주행에 대한 교육이며,장내기능코스에서 교육이 이뤄집니다.

주행거리 300m이상, 운전장치 조작, 차로준수/급정지, 경사로, 좌/우회전, 직각주차, 신호교차로, 전진(가속구간)에서 감점 기준에 의해 평가하며,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법정 최소 의무 교육시간 4시간을 마치시고 1층 입학실에서 시험 접수를 하시면 가장 빠른 시험 날짜를 안내하여 드리며, 시험 접수를 하실 때에는 필기합격증+현금4,000원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연습먼허발급증지대)
장내기능 시험시간은 월,목요일은 9시, 화,금요일은 4시 주말은 두번째 일요일 마지막주 토요일 9시입니다.
(시험인원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합격해야 하며, 1년 경과시 학과시험부터 신규로 접수해야 합니다.(교통안전교육은 면제)








장내기능 실격사유

안전벨트 미착용 엔진시동 지시 후 엔진시동 3회 엔진 미시동
주차브레이크 미해지 출발 지시 후 30초내 미출발
경사로구간 불이행 경사로구간 30초내 미통과
경사로 아래 검지구역에서 1m이상 밀림 신호위반
신호 정지선을 앞 범버가 넘어간 경우 교차로내 30초내 미통과
직각주차코스 불이행 직각주차코스 확인선 미접촉
정상변속구간 변속없이 통과(수동변속기에 한함) 연석에 접촉(사고 야기시)
정상코스 이탈(구간 이탈)


장내기능 감점기준

기어변속조작 -5 차량바퀴가 검지선 접촉시마다 -10
전조등조작 -5 직각주차시 주차브레이크 1초이상 미작동 -10
방향지시등 조작 -5 돌발상황 지시전 비상등 작동시 -10
얖유리창 닦이기 조작 -5 돌발상황 지시후 2초이내 미정지시 -10
출발시 10m이내에 방향지시등 미소등 -5 비상등을 끄지 않고 1미터이상 주행시 -10
차로침범 -15 기어변속구간 속도가 20km미만시 -10
경사로 정지후 3초이내 출발 -10 기어변속을 정상적으로 불이행시(수동변속기) -10
경사로 정지후 55cm 뒤로 밀린 때 -10 엔진시동 꺼트린 때 -5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신호를 하지 않은 때 -5 엔진회전수가 4,000RPM이상일 때 -5
정지신호외에 앞범버가 정지선을 넘어 3초이상 정지한 때 -5 전체 지정시간 초과 매 5초마다 -3
교차로 내에서 20초이상 정지한 때 -5 기어변속구간 외 매시 20km 초과 매 3초마다 -3
직각주차 지정시간 2분 초과시 -10 종료시 우측방향지시등 미작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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