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의 종류
1종 보통면허 |
2종 자동면허 |
2종 소형 면허 |
2종 원동기 면허 |
면허종별 운전가능 차량
1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한정)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한정)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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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 면허 (자동) |
자동 면허는 자동기어 한정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2종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측차부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
2종 원동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
면허응시자격
1종 보통, 2종 보통(자동), 2종 소형면허 |
만 18세 이상인 자 |
2종 원동기 면허 |
만 16세 이상인 자 |
응시결격사유
만 18세 미만인 사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
양쪽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 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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