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전문학원은 면허증 발급에 관한 업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운전전문학원에서 장내기능 시험과 도로주행 시헝을 실시하기에 학원을 시험장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적성검사,면허갱신,면허증 재발급, 국제면허 발급의 업무는 불가능하며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의 교통민원부에서 가능합니다.
필요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성검사(1종면허 ) 운전면허증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2매,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경찰서 비치) 수수료 13,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면허시험장에 입주된 신체검사장 기준 -6,000원)
면허갱신(2종면허) 운전먼혀증,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1매,영수필증 8,000원
면허증재발급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수수료 8,000원
영문면허증발급 여권(사본가능),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1매, 수수료 10,000원
국제면허발급 여권(사본가능),운전면허증,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1매, 수수료 8,500원
해당업무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 1577-1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